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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제 목 : 답변

글쓴이
새**
날 짜
2006-09-11 오전 8:46:57
조회수
426
올려주신글 잘 읽어보았습니다. 횡단보도 앞 정류장에서 당사 기사분이 승차 거부
를 하였다는 내용이군요. 우선 불편을 끼쳐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, 일반적으
로 정류장에서 승,하차후 출발중 횡단보도등에서 승차 요구를 하여 승차를 하는 경
우가 간혹 발생합니다. 하지만, 그러할 시 정류장외 승하차등으로 인해서 운전기사
분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, 그러한 경험이 있는 기사분들이라
면,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.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, 횡단보도와 정류장
간 사이가 근접한 경우 상황에 맞게 응대할수있도록 주의 조침 할 수 있도록 하겠습
니다.
 
 
      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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